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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방법 및 조건 총정리! 행정사없이 직접 해봅시다!

by youngbamer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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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바야흐로 2024년 8월 10일,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를 창업하기 위해 간이 사업자를 내고

사업화를 위해 견적을 리스트업했는데 어마무시한 비용에 사업 자금이 한 푼이라도 아깝던 나..

그리고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증]..

 

보통 행정사를 맡길 경우 4-60만원에 돈이 들어간다.

솔직히 너무 아깝지 않은가?

감사하게도 마침 2020년에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실제로 4-60만원을 쓰고 등록했던 책임 판매업 서류를 사무실 서랍 밑바닥에서 발견했다.

역시 서류는 버리면 안된다 ^^;

이미 그 사업체는 폐업했지만 자료를 보니 나도 직접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일대기를 글로 쓰려고 한다.

사실 지금 이미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완료하고 나니 솔직히 별것 없더라...

실제 업무 시간을 재보면 1~2시간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물론 기관과 서류를 주고받는 데 기간이 오래 소요되기도 한다.)

그래도 시간을 투자하고 직접 등록한 뒤,

부모님 또는 우리 집 마마를 모시고 스테이크 하우스 가서 스테이크나 써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본인은 이 글을 화장품 책임 판매업 행정사없이 직접하는 교과서적인 글로 만들어보고자 한다.

그럼 지금 바로 그 여정을 시작하겠다.

본 글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 서식]은

크몽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https://kmong.com/self-marketing/599995/7ejc0lvAxT

 

1. 사업자 등록

솔직히 이 단계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이미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것이다.

없으면 사업자 등록부터 발급 받고 오자..

 

인터넷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당신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업태는 전자상거래업으로 해야한다.

 

참고로 나중에 책임판매업 마치면 등록증 첨부하여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종목을 추가하는 것도 잊지 말자.

근데 이건 세무 관련 업무라서 안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할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유의할 점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시 업체명이 중복되면 안된다..

링크로 들어가서 업체명에 당신의 사업자 이름을 한번 검색해보도록 하자.

 

 

 

2. 의약품 안전나라 회원가입

다음은 의약품 안전나라 회원가입이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을 포함하여 식약처 민원 업무는 여기서 다 한다.

등록 이후에도 관련 행정업무는 그냥 다 여기서 한다고 보면 된다.

바로 가입하자.

 

https://nedrug.mfds.go.kr/index

 
의약품안전나라

 

가입할 때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스캔 파일을 준비해두자.

 

열심히 입력하고 가입을 누른다.

 

그럼 이렇게 마지막에 알림메시지가 뜬다.

아이디가 공식적으로 승인되어야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이는 것처럼 담당자이메일에 ID, 연락처를 기입하여 메일을 보내자.

하루 이내 승인 된다고 한다.

 

[의약품안전나라 아이디 승인 요청의 건]

이런식으로 제목 붙여서 보내면 된다.

 

기다리는 동안 쉴 새가 없다. 가장 중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3.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서류 준비

먼저는 신청서이다.

본인은 인터넷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서는 필요 없다.

 

하지만 수기 작성이 편하신 다른 이들을 위해 책임 판매 신청서를 공유하도록 하겠다.

우편 접수시 활용하도록 하자.

 

필요 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서

 

다음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다.

 

개인의 경우

  • 사업자 등록증

 

법인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 참고로 가끔 지방식약청에 따라 등록 기준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등록기준지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기본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공통

  • 책임판매관리자 증빙서류
  • 품질관리기준 매뉴얼
  •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 시험검사 위수탁 계약서

 

여기서 책임판매관리자 증빙서류는 솔직히 할만하다.

 

유심히 관찰해보니까 행정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아래 3가지 서류로 수수료를 몇십만원씩 받는 것 같다.

물론 본인, 인정한다. 행정사를 따기 위해 얼마나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했는가.

그 정도의 이익은 인정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영세 사업자들 아니겠는가.

본인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3-1. 책임판매관리자 증빙서류

우선 책임판매관리자 증빙서류부터 만들어보도록 하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이 보직은 화장품의 품질관리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보직이라 보면 된다.

 

이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좀 배우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만약 직원이 있다면 관리자를 직원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통 1인 기업 분들이 많을 것이다.

다행히도 예외 규정에 대표를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따라서 본인도 직접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③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경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법인인 경우 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책임판매관

리자의 직 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

출처 입력

(필수서류) 다음은 필수로 필요한 책임판매관리자 증빙 서류이다.

 

[ 자격 ]

  • 가. 의사 또는 약사
  • 나.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 간호학, 간호과학, 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다. 화학, 생물학, 화학공학, 생물공학, 미생물학, 생화학, 생명과학, 생명공학, 유전공학, 향장 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한약학, 간호학, 간호과학, 건강간호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마.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각각 해당되는 자격에 따라서 증빙 서류가 다르다.

 

[ 위 자격에 따른 증빙 서류 ]

  • 가. 면허증
  • 나. 학사 졸업장
  • 다. 전문학사 졸업장 + 화장품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증명서
  • 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 마. 화장품 관련 업무 2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앞서 말했듯이 본인은 대표로 책임판매관리자를 겸할 것이다.

본인은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으므로 [나]에 해당하는 학사 졸업장을 구비했다.

책임판매관리자를 직원으로 세울 경우 위 가~마 중 해당하는 서류만 구비하면 된다

 

(예외경우 1) 대표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할 경우 다음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 가. (필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발급링크: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 나. (해당의 경우) 4대 보험사업장 가입 업체의 경우: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링크: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 다. (필수) 대표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10인 이하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링크: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다의 경우 10인 이하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필요 서류: 10인 이하 확인서

 

회사명, 날짜, 이름만 수정해서 프린트한 뒤 서명하도록 하자.

그리고 다시 스캔 떠놓으면 된다.

 

본인의 경우 (나)에는 해당되지 않고 (가), (다)에 해당되어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10인 이하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를 구비하였다.

정리하자면 본인은 학사 졸업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0인 이하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를 구비한 셈이다.

 

(예외경우 2) 책임판매관리자로 근무했던 A 회사를 퇴사하고 B 회사로 다시 등록하려고 할때, 퇴사한 A 회사에서 책임판매관리자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등록 이력이 남아 다른 회사에 등록이 불가하다. 이 경우 A 회사에 책임판매관리자 변경 요청을 하거나, A 회사의 관할 식약청에 [비종사 신고]를 하면 된다.

 

필요 서류: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업무비종사신고서(별지포함)

 

[ 신청 방법 / 예시 ]

 

1. 담당자 수신처 작성법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담당 주무관 앞(전화번호)

 

2. 관리자 서명 필수

 

3. 별지 비종사 사유서도 함께 작성하여 보내야 한다. (파일에 포함시켜놓았음)

 

위 양식을 다운 받은 후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관할 식약청 담당자에게 우편[온라인 접수 지원 X]으로 접수한다.

지방 식약청 담당부서
연락처
주소
서울 의약품안전관리과
02-2640-140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경인 의료제품안전과
02-2110-809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대전 의료제품안전과
042-480-8756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대구 의료제품안전과
053-589-2753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1층
부산 의료제품안전과
051-602-6184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 통합청사 행정동
광주 의료제품안전과
062-602-154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3-2. (1)품질관리기준 매뉴얼, (2)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3)시험검사 위수탁 계약서 증빙서류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실 여기가 메인 이벤트이다.

이 서류를 직접 구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필자의 경우 2020년도에 대행을 맡긴 서류를 소지하였기 때문에

3가지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필요 서류: 품질관리기준매뉴얼,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서류는 어린아이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구성되어 있다.

바로 이렇게 입력해야하는 곳에만 [회사명입력], [이름입력], 날짜는 [00.00.00] 또는 [00000000] 이런식으로 표기해 놓았기 때문이다. 날짜의 경우 작성 날짜를 적어주면 된다.

 

그리고 [이름 입력] 옆에 (서명)이 있다면 필수적으로 날인 or 서명해야한다.

 

[회사명입력], [이름입력], [오늘날짜입력] 표기가 있는 곳만 건드리면 된다.

없다면 건들지 말자. (모든 서류에 친절히 표기해놓았다)

 

이 형태로 우선 (1)품질관리기준 매뉴얼, (2)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이 배포될 것이고,

표기한 곳만 수정한 뒤 프린트하여 날인/서명을 하도록 한다.

 

 

 

이런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페이지를 스캔 떠 놓도록 한다.

이 과정이 번거로울 경우 직접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직접 서류 제출의 경우 의약품안전나라에 전화해서 어디로 제출해야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자.. (소재지마다 다르다)

 

그리고 (3)시험검사 위수탁 계약서 이다.

 

이는 화장품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장 출시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 또는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본인과 같이 OEM 제조를 통해 판매만 하는 경우 검사 기구나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제 3의 기관에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경우

 

  • 가. 식약처가 지정한 공인시험기관

 

또는

 

  • 나. 화장품을 제조하는 화장품 제조업체

 

와 체결할 수 있다.

 

가. 공인시험기관과 체결의 경우

식약처가 지정한 공인시험기관의 경우(무료) 해당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계속 최신 기관들이 올라오므로 가장 최근의 글을 참고하면 된다.)

 

https://mfds.go.kr/brd/m_627/list.do

이곳에서 원하는 기관에 전화해서 계약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전자계약을 체결받으면 된다.

계약서는 메일로 수령받을 수 있다.

계약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므로 보내주면 된다.

 

나. 제조업체와 체결의 경우

참고로 본인은 OEM 업체를 통해 제조 위수탁 계약서를 맺었다.

제조사 담당자에게 화장품책임판매업 신청하기 위해 위수탁 계약서를 요청했고,

계약서 내용에 회사 정보를 기입하여 준 뒤, 인감찍은 서류를 받아서 출력 후 내 회사 인감을 찍었다.

 

제조업체와 체결한 제조위수탁 계약서

 

그리고 온라인 신청을 위해 스캔 떠놓았다.

 

OEM 업체를 통한 위수탁 계약서는 업체별 상이하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업체 규모가 작은 경우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때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맺으면 된다. 또한, 공인시험기관의 경우 무료이다.

 

화장품책임판매업 완성된 서류 목록

(1인 기업 대표&이공계 학사학위 졸업자가 직접 책임판매관리자일 경우)

 

4. 온라인으로 전자민원 신청하기 [의약품안전나라]

먼저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로그인을 한다. (앞서 회원가입 한 상태이다)

 

 

메인 페이지에서 전자 민원을 누른다.

 

 

민원 신청을 누른다.

 

그럼 위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민원사무검색 - 화장품 선택 후 - 입력란에 '책임판매업']을 입력하고 검색하기를 누른다.

 

그러면 민원사무목록에 위와 같이 뜨는데

2번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을 누르고 민원신청을 한다.

수수료는 27,000원이고 처리일수는 10일이다.

 

우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준다.

그리고 업소정보를 입력한다. 여기서 책임판매업자 상호를 중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글 초반부에 중복 조회를 안내했다.

화장비누공방의 경우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을 모두 등록해야 한다.

화장비누공방은 클래스 단위로 운영되는 작은 업체이므로 화장품 제조시설기준을 그대로 적용시키지 않고 완화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체크 항목이 있는 것이다. 관련되지 않았다면 선택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관리자 항목이다.

이는 책임판매관리자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다.

추가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자격 기준 창이 팝업으로 나온다.

위에서 설명했으므로 해당하는 책임판매관리자 기준을 선택하면 된다.

본인의 경우 2번을 선택했다. 물론 구비 서류는 필수다.

 

다음으로 책임판매업의 유형 단락이다.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아래로 리스트 창이 표시되는데 어떤 유형인지 고르면 된다.

화장품책인판매업의 경우 OEM 위탁 생산 후 유통 판매하는 경우이므로

3번째[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를 택하면 된다.

 

마지막 민원 정보와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여기서 처리부서의 경우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6개 지방 식약처 중 사업자 등록을 한 관할 지방 식약청을 선택하면 된다.

해당 관할 지역이 없는 경우 가까운 지역을 선택하면 된다.

 

모두 잘 입력하였다면 임시저장을 누른다. (그래야만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그러면 이렇게 임시저장(미제출) 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서 파란색 접수번호(숫자)를 클릭한다.

그리고 창을 끝까지 내리면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 버튼이 활성화된다.

 

이제 구비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서류 총정리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3. 책임판매관리자 증빙서류
  4. 품질관리 기준 매뉴얼
  5.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매뉴얼
  6. 품질관리 시험 검사 위수탁 계약서

 

그리고 [파일대상선택] 후

본인은 위와 같이 서류를 넣었다.

서류가 올바로 업로드 되었는지 확인한 뒤, [파일전송]을 누른다.

정상적으로 업로드되었다면 왼쪽 기타구비서류 폴더 밑에 파일 리스트가 나타난다.

그러면 [닫기] 버튼 누르고 나오면 된다.

 

그리고 나서 [민원신청] 버튼을 누르면 최종 완료!

 

위와 같이 알림 메시지가 뜨는데 [확인] 누르면 된다.

 

그럼 위와 같이 수수료납부 창이 뜬다.

[지불] 버튼을 눌러 납부하면 된다. 온라인 결제 하듯이 하면 된다.

 

진행 상태의 경우 의약품안전나라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내역 > 민원목록에서 확인 가능하다.

진행 상태의 경우 [신청] - [접수] - [검토] - [처리완료] 단계로 진행되며, 처리 완료된 경우 처리 상태 칸에 [민원수리]라고 표기된다.

 

참고로 [민원목록]에서 1번 줄을 클릭 하면 [민원진행상황]이 활성화되는데,

여기서 처리되는 모든 상황이 기록되므로 확인 가능하다.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진행 상황 별로 문자가 온다. (전화번호 입력했을 시)

 

참고로 본인은 실수로 서류 하나를 누락해서 보완 요청을 받았다. (윗 내용에서는 수정완료)

보완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먼저 문자나 전화가 온다. 미리 체크 할 필요는 없다.

 

보완 후 담당자가 처리 완료를 했을 경우 문자가 온다.

처리 상태는 '민원수리'이다.

 

'민원수리'는 신청된 민원이 관할 지방청에 등록완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제 면허세만 납부하면 끝이다.

면허세는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 > 민원신청내역 > 민원목록에서 납부 가능하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온다.

 

여기서 [납부시군구] 옆에 돋보기를 눌러서 사업장 주소와 납부시군구 주소를 맞춰준다.

사업장 주소의 해당하는 동을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신고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위와 같이 납부번호가 나온다.

그렇다면 창을 닫고 본격적으로 결제를 해보자.

의약품안전나라 >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 > 면허세납부 페이지로 이동한다.

거기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납부해야할 목록이 나온다.

 

줄을 클릭한 뒤 결제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위택스 페이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창이 나온다.

위택스에 가입 전이라면 가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결제 완료 후 꼭 결제확인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자.

결제확인 버튼을 눌러야 정상 납부 처리된다.

 

위 사진은 위택스 화면이다.

신고인 정보(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키를 누르면

신고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면허명을 검색해야 한다.

그리고 [화장품책임판매업]이라고 검색한다.

 

그러면 4건이 나오는데 종업원 수 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다.

100인 이상이면 1종, 50~99명이면 2종, 30~49인이면 3종, 그 이하면 4종이다.

본인은 4종이다.

선택 후 확인하도록 하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러면 위와 같이 산출 세액이 나온다.

확인 후 다음으로 이동하자.

 

그러면 면허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라고 한다. 안해도 큰 문제 없다.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이다. 즉시 납부를 누르고 납부해주도록 하자.

그리고 창을 닫지 말자 !!

납부서를 출력해야 한다. 납부서는 면허세 첨부파일 등록시 필요한 서류이다.

 

하단부에 버튼을 클릭한다.

되도록이면 PDF 파일로 저장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다시

의약품안전나라 >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 > 민원신청내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면허세파일첨부 > 파일첨부 > 파일찾기 > 첨부 > 파일명 왼쪽에 체크박스 클릭 > 파일 등록 > 저장

순서대로 처리한다.

 

그러면 완료 알림이 뜨는데, 다음과 같다.

 

담당자 확인 후 납부 완료 처리가 되면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이제 최종적으로 허가가 된다면 의약품안전나라 >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 > 민원신청내역 > [전자허가증] 버튼을 클릭한다 !

현재는 종이 허가증이 폐지가 되어 전자허가증이 오리지널 원본이라고 한다.

 

영롱하다 ...!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 ^^

고생하셨습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 필수 시행 규칙(필독바람!)

1. 「화장품법」 제5조제7항 및 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책임판매

관리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기관(하단 참조)에서 책임판매관리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최초교육을 받아야 하고, 최초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교육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오며,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오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교육실시기관 안내>

○ 대한화장품협회(전화: 02-785-7984)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전화: 02-2162-8058)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전화: 031-8055-8753)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본 결과,

단순 화장품 유통 판매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는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다.

 

https://edu.helpcosmetic.or.kr/main.do

 

 

회원가입 > 교육신청에 들어가면

 

위와 같이 [최초] 또는 [보수]가 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신청하고 처음 듣는 과정을 [최초],

그리고 그 다음해부터는 [보수]를 수강하면 된다.


2. 화장품책임판매업자(위탁 또는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 하려는 자)는 당해

년도 실적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다음 해 2월말까지 대한

화장품협회에 보고(실적이 없어도 "없음"으로 보고)해야 하며, 만약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니 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전화해서 물어본 결과,

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안내하도록 하겠다.

 

https://kcia.or.kr/home/main/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측 하단에 [원료목록 생산실적 보고]를 클릭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창이 나오는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인 경우이므로 왼쪽을 클릭해주면 된다.

 

이 홈페이지가 나오면 우측 상단에 [이용신청]으로 먼저 회원가입을 한다.

 

그 후 위와 같이 [원료목록 보고]와 [생산실적 보고] 항목이 나온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원료보고의 경우 제품이 A, B, C 각각 생산될 때마다 [최초보고]를 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성분 변경이나 단종시 [변경보고/제품단종] 보고를 하면 된다.

즉, 매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실적보고는 매년 해야하는 것이 법이다.

생산실적의 경우 매년 1-2월에 보고해야 하며 전년도 실적을 보고한다.

예로 24년도 생산실적의 경우 25년도 1-2월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매년 해야하는 업무이다.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나오니 꼭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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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보고 방법은

사이트 하단에 메뉴얼 파일이 있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정독하도록 하자.


3.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은 「지방세법」 제35조 및 제38조에 의약품안전나라

(http://nedrug.mfds.go.kr)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이후

전자등록필증으로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화장품 전자 등록필증 관련 안내 >

2024.01.29.자로 화장품 전자 등록필증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등록사항은 '의약품

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 -> 민원신청내역

-> 전자허가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스템 관련 사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544-956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1부(전자허가증). 끝.

 

이렇게 해서 모든 과정을 끝마쳤습니다.

다들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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